강동구, 7월 재산세 635억 원 부과…1세대 1주택 특례 올해도 적용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7-08 11:40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정비사업 준공 영향으로 강동구의 올해 7월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68억 원 늘었다. 구는 1세대 1주택 보유자에게 세율 특례를 적용해 부담을 낮춘다.


강동구청 전경.강동구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4만 8,841건에 대해 총 635억 7,3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건축물·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실제 거주 여부나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6월 1일 당시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6월 2일 이후 매도했더라도 해당 재산세는 납부해야 한다.


이번 7월분은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상가·오피스텔 등 건축물, 선박분에 대해 부과됐다.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도시지역분을 포함해 10만 원 이하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7월 재산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천호 3·4구역 정비사업 준공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8억 원 증가했다.


이에 구는 올해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3~45% 수준으로 낮춰 세 부담을 줄인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서울시 이택스(ETAX), 스마트폰 앱 스택(STAX), 전용 계좌이체, ARS(1599-3900)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와 CU·GS25 등 편의점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 영어·중국어 등 6개 언어 번역 안내문을 제공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고지서에 음성 변환용 2차원 바코드와 점자 안내문도 함께 발송된다. 문의는 강동구청 재산세과로 하면 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주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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