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CBDC 도입 반대 등 다양한 현안 접수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7-27 16:40

국회사무처가 7월 27일 국민의 희망이 담긴 국민동의청원 현황(7월 20일~7월 26일)을 발표했다.


국회사무처가 7월 27일 국민의 희망이 담긴 국민동의청원 현황(7월 20일~7월 26일)을 발표했다.

이 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6월 16일 접수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 철회 요청’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7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CBDC가 국가 감시체계로 악용될 수 있고 개인의 재산권 및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목하며 도입 계획 철회를 요청했다.


길고양이 급식과 관련해서는 상반된 입장의 청원 두 건이 나란히 소관위원회로 넘어갔다. 7월 10일 공개된 ‘소유자 없는 고양이 급식 제한 및 관리체계 개선’ 청원과 7월 16일 공개된 ‘급식 제한 반대 및 인도적 관리체계 마련’ 청원 모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7월 2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이관됐다.


부동산 정책과 교육 환경 개선에 관한 청원도 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6월 16일 공개된 ‘부동산거래신고법·주택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반대’ 청원은 7월 24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다. 6월 5일 접수된 ‘아동복지법 개정’ 청원 역시 7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로 넘어갔으며, 이는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오인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6월 11일 공개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정책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청원이 7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청원인은 해당 정책이 국민 건강권과 보건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현재 5만 명 동의를 목표로 진행 중인 청원들도 다수 존재한다. 7월 21일 공개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재검토’ 청원은 영세 자영업자의 고정비 부담 완화를 이유로 내걸었다. 또한 7월 22일 공개된 ‘신규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 완화’와 ‘췌장암 신약 다락손라십 긴급 사용 승인 요청’ 청원도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외에도 보이스피싱 특별법 악용 방지, 24개월 미만 영유아 검진 의무화, 실손보험사 사후환급금 지급 제한 금지, 국립희귀질환센터 서울대병원 설치, 낙태 약물 도입 반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등의 청원이 국민들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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