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 강력 규탄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7-31 15:25

국민의힘은 7월 31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의회 독재'이자 '국회 거수기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7월 31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의회 독재'이자 '국회 거수기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 날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소기각 완화 조항'을 몰래 끼워 넣은 점을 지적하며, 이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도피로'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런 짓을 하면서도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외치고 있다'며, 졸속 입법이 국가적인 후유증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역시 '국회를 거수기로 만들겠다는 독재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 처리를 묻지마 강행 처리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촉구했다.


경제 현안과 관련해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생 경제 실패의 책임을 물어 경제 라인 6인방의 전원 경질을 요구했다. 또한 폭염을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기준 완화 등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방첩사 해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축구협회 청문회, 통합돌봄 제도 미비점, 부동산 세제 정책 등 각 상임위별 현안을 짚으며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강하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강명구 의원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중수청 및 공소청 출범을 1년 유예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에 협조할 것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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