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6년 하반기 독과점 구조개혁 및 공정성장 기반 구축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8-05 09:59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4일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4일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날 발표를 통해 민생 밀접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경제 주체 간의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디지털 시장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선 민생 분야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지분 매각 등 구조적인 시정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화학제품 및 석유제품 담합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복지시설 식자재 납품 관련 리베이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신속히 조사하고 시정할 계획이다.


피해 구제 체계도 개선한다. 소비자 단체소송의 법원 허가제를 폐지하고 예방적 금지 청구를 허용하며, 민사소송 시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덜기 위해 자료제출명령제를 확대 도입한다.


경제 주체 간 힘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단체협상권을 보장하고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정보공개서 항목을 확대하며 폐업 시 위약금 부과를 제한한다.


디지털 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와 끼워팔기 등 법 위반 행위를 엄정 제재하며, 챗GPT 등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대기업 집단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총수 2세 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이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부당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계열사 누락 시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높인다.


집행 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전속고발제를 개편한다.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광역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고,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조사 및 처분권을 위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소상공인 보호 및 사건 처리 기간 단축 등을 위한 1차 증원 인력에 대한 충원을 9월까지 마무리하고, 민생 담합 등 중대 불공정 행위 및 복합적·다면적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한 2차 증원도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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