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등 3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공공재정 부정수급 제재 처분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등 3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공공재정 부정수급 제재 처분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7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이 날 발표된 점검 결과 311개 공공기관은 총 14만 1,781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296억 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하고 500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이는 총 1,796억 원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이번 결과는 전년도인 2024년과 비교했을 때 환수 결정액은 24%,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74% 급증한 수치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부정수급 신고 증가와 공공기관의 점검 활동 강화, 제도 교육 등을 통한 역량 강화의 결과로 분석했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실경작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농업직불금 수급, 혼인 사실을 숨긴 한부모가족지원금 수령, 폐업 상태에서의 유가보조금 수급 등이 꼽혔다. 또한 근로 사실 없이 수령한 국가근로장학금 등도 적발 사례에 포함되었다.
공공재정지급금 유형별로는 생계급여가 290억 원으로 가장 많은 환수액을 기록했다. 이어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지원금 229억 원, 주거급여 103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환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친환경자동차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412% 상승했다.
제재부가금은 청년일자리 창출지원금에서 약 85억 원이 부과되어 가장 규모가 컸다. 이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금에서 79억 원이 부과되었다. 기관별로는 기초지방정부가 전체 환수액의 51.4%인 667억 원을 환수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제재부가금 부과는 중앙행정기관이 329억 원으로 전체의 65.7%를 차지했다. 이는 중앙기관의 재정지원 규모가 크고 관련 법령상 제재 근거가 명확하며 점검이 활발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수급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순 부위원장은 '이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적극적인 처분 요구, 신고 활성화를 통해 공공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