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원산지 관리 강화…'대한민국' 표시 의무화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8-10 11:19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의 원산지 허위 등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2027년 1월 1일부터 원산지 관리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백승보 조달청장

조달청은 8월 10일, 그동안 업체 자율 입력 방식에 의존해 사후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MAS 물품 원산지 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기하려는 업체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급하는 '국내생산품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MAS 계약업체는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올해 12월 1일부터 조달청에 해당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만약 시행일 전까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품목은 제도 시행일에 맞춰 나라장터 쇼핑몰 내 원산지 표시가 '조립국(가공국) 대한민국'으로 일괄 변경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쇼핑몰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나라장터 쇼핑몰 원산지 관리 개선은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산 물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백 청장은 'MAS 계약업체는 원산지 대한민국 표시를 원하는 제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시행일 전에 미리 발급받는 등 사전 준비에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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