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개월간 성매매 집중단속으로 1,666명 검거…범죄수익 195억 환수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8-11 10:12

경찰청이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간 온·오프라인 성매매 특별단속을 벌여 총 761건을 적발하고 1,66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간 온·오프라인 성매매 특별단속을 벌여 총 761건을 적발하고 1,66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일회성 적발을 넘어 성매매 조직의 구조를 해체하고 범죄 수익을 원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검거 인원은 전년 대비 24%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경찰은 사이트 운영자, 관리자, 광고책 등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형 성매매 조직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이를 통해 기업형 성매매 단속 건수가 전년 10건에서 50건으로 400% 급증했다.


이와 관련해 구속 인원 또한 2025년 8명에서 올해 28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는 성매매 공급망의 핵심 구조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수사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범죄 수익 환수와 재영업 차단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금액은 지난해 48억 원에서 올해 195억 원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규모도 183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300% 가까이 급증했다. 또한 불법 영업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입건 사례가 11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났다.


온라인 알선 창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되었다. 경찰은 11개의 성매매 사이트를 폐쇄하고, 광고번호 1만 6,956건을 차단하며 전방위적인 재영업 방지 대책을 시행했다.


한편, 단속 과정에서 인권 보호와 피해자 지원도 강화했다. 대구경찰청은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성매매 피해자 3명을 인신매매등 피해자로 보호하며 일상 복귀를 도왔다.


이승협 범죄예방대응국장은 이번 특별단속에 대해 '올해 초 수사팀 정원을 40명 늘리고 강원과 제주에 수사팀을 신설한 성과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국장은 '성매매 알선 조직의 핵심 구조를 해체하고 불법 수익을 끝까지 환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수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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