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거리가게 정비 위해 팔 걷어붙였다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8-18 10:57

서울 강서구, 거리가게 정비 위해 팔 걷어붙였다서울 강서구, 거리가게 정비 위해 팔 걷어붙였다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의 거리가 한층 더 안전하고 쾌적해진다.


구는 지난 8월 증미역과 염창동 인근에 6개월 이상 영업하지 않은 거리가게 4개소에 대해 행정대집행(강제 정비)을 실시했다.


최근 5년간 도로를 무단 점유해 온 불법 거리가게 40개소를 정비한 데 이어,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단호한 행정 조치에 나선 것이다. 올 하반기에는 보행 불편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화곡역 인근 거리가게 3개소에 대해도 순차적으로 정비를 이어갈 예정이다.


구는 그동안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과 거리가게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신규 불법 거리가게는 발견 즉시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한편, 화곡남부시장과 월정초등학교 인근에는 허가받은 거리가게를 조성해 제도권 안으로 흡수했다.


또 주민과 거리가게 단체,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생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해 왔다.


특히 2024년에는 끊임없는 설득 끝에 기존 거리가게 운영자 전체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거리가게 운영 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2025년에는 기존의 거리가게 3대 금지 원칙인 ▲매매·이전 금지 ▲제3자 운영 금지 ▲면적 확장 금지 외에 '6개월 이상 장기 미영업 거리가게 정비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장기 미영업 거리가게 7개소에 대해 자발적인 철거를 추진해 왔으며, 이에 응하지 않은 거리가게에 대해서는 올해 강제 정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진교훈 구청장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거리가게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해진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장기간 방치된 거리가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일상이 편안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건설관리과(02-2600-68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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