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년 유해업소 '홀덤펍' 합동단속…17개소 적발

한창석 기자

등록 2026-09-08 17:18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여름방학 기간인 8월 3일부터 27일까지 홀덤펍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17개소를 적발했다.


홀덤펍 내부 (서울시 제공)

이번 단속은 청소년 이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홀덤펍 39개소, 룸카페 9개소, 멀티방 2개소 등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날 단속의 주요 항목은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 여부, 금지 표시 부착 상태, 영업 형태 등 청소년보호법 준수 여부였다.


포커게임 등을 제공하는 홀덤펍은 사행성 조장 우려로 2024년 5월부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로 지정됐다.


해당 업소들은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단속 결과, 점검 대상인 홀덤펍 39개소 중 43.6%에 달하는 17개소가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업소들은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홀덤펍 형태로 운영하면서도 금지 표시를 하지 않았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영업 신고 업종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영업 형태가 금지 대상에 해당하면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적발된 17개 업소를 입건해 엄정하게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여름방학은 청소년들의 외부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업주의 적극적인 법규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국장은 '앞으로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범죄행위 신고 및 제보를 통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시민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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