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근절 위한 법무부·성평등가족부·사법부·지원단체 협의체 3차 회의 개최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9-09 10:01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및 사법부가 여성폭력 근절과 관련 법제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았다.


여성폭력 근절 위한 법무부·성평등가족부·사법부·지원단체 협의체 3차 회의 개최

이들 기관은 9월 8일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부터는 법원 내 전문분야 연구회인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가 새롭게 협의체 일원으로 참여해 입법 개정 논의에 전문성을 더했다.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는 2021년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신종 성범죄 대응과 재판 실무 개선을 목적으로 창립됐다. 해당 연구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재판 현장의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날 협의체는 '일본 형법 개정 전후 강간죄 수사 및 기소 사례'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세이케이대학교 사토 요코 교수가 일본의 성범죄 관련 형사법 개정 의의를 발표했다.


이어 다토코로 유우 사단법인 SPRING 공동대표가 일본 법무성을 중심으로 한 성범죄 형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 연구회 간사인 조정민 부장판사가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교환했다.


협의체는 지난 5월 법무부 장관과 피해자 지원단체 간 면담 이후 구성되었다.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과 성폭력처벌법 용어 변경, 친밀관계 폭력 법률체계 정립 등이 주요 입법 과제로 다뤄지고 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앞으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법원 연구회가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입법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진수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협의체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여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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