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저출생 극복 성과를 극대화하고 모자보건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전반을 전면 재구조화한다.
경기도, 모자보건사업 전면 재구조화…난임부부 지원은 대폭 강화
이번 조치는 유사·중복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원 효과가 입증된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지속 가능한 모자보건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올해 난임부부 지원 예산을 당초 660억 원에서 296억 원 추가 투입된 956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는 전년도 지원액 464억 원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앞서 도는 2023년부터 소득 및 거주기간 제한, 여성 연령별 차등 기준을 폐지했다. 이어 2024년 11월에는 지원 기준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대폭 완화했다.
그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난임부부 3만 8,532쌍이 6만 9,200건의 시술비를 지원받았다. 이는 전년도 전체 실적인 6만 999건을 반년 만에 넘어선 성과다.
또한 2025년 기준 경기도 내 출생아 약 4.7명 중 1명인 1만 6,511명이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시술비 지원은 저출생 극복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또한 올해 970억 원을 투입해 6월 말까지 3만 1,786명을 지원했다. 이에 힘입어 같은 기간 경기도 출생아 수는 4만 4,36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했다.
도는 성과가 확인된 핵심 사업에 집중하는 한편, 정책 연동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사업을 정비한다. 대상은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경기도 산후조리비, 난자동결 시술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 지원사업이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은 정부의 제도 도입에 따라 9월 30일 기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자까지만 지원한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형 사업도 9월 30일 신청분까지만 운영된다.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은 정부의 유사 사업이 도입됨에 따라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만 지원 후 종료될 예정이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단순한 지원 축소가 아니라, 국가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도민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모자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 국장은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