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민원·갈등 해결 역량 강화... 국민권익보호 교육 전면 확대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9-09 16:49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민원 및 갈등 해결 역량을 높이기 위해 9일부터 국민권익보호 교육 과정을 전면 재설계하고 콘텐츠를 확충하는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


공직자 민원·갈등 해결 역량 강화... 국민권익보호 교육 전면 확대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권익위가 민원 처리 관련 가장 전문적인 기관이므로 교육도 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전체 교육과정 중 권익교육 비중을 2025년 8.8%에서 올해 하반기 21.1%로 늘리고, 2027년에는 42.7% 수준까지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교육 과정은 2025년 4개에서 2027년 27개로 다양화되며, 연간 교육 횟수 역시 34회에서 170회까지 확대된다.


이와 관련해 갈등조정담당관 역량 강화, 집단갈등 문제해결, 권익구제 및 갈등관리 역량 강화, 집단·특이민원 대응역량 강화 등의 과정이 신설된다.


교육 대상 인원 또한 기존 2,594명에서 2026년 9만 명, 2027년에는 연간 총 21만 명 수준으로 크게 늘어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대전환 흐름에 맞춰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원처리 실습 과정이 새롭게 도입된다.


고충민원 해결 사례를 연극이나 샌드아트 등 생생한 문화예술 공연 콘텐츠로 제작하여 교육 전반에 활용하는 방식도 병행된다.


특히 현장 민원 담당 공직자들이 실전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방 거점을 찾아가는 현장 방문 교육을 정착시키고 전문 강사를 양성한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기존 청렴교육과 권익교육의 동반 성장을 위해 교육과정 정비 및 시설·조직 확충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상세한 프로그램 내용 확인과 교육 신청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권익교육 확대·강화를 통해 공직자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민원 해결·갈등 조정 역량을 갖춰 국민권익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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