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앞 공개공지가 물건 적치나 영업장으로 무단 전용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강동구가 관내 92곳을 대상으로 일제 현장점검에 나섰다.
강동구청사 전경.
강동구는 9월 중순까지 관내 공개공지 92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개공지는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공간으로, 일반 시민에게 상시 개방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물건 적치 등 이용 방해 여부, 출입 차단시설 설치 여부, 영업장 등 다른 용도 사용 여부, 안내 표지판 관리 상태, 공개공지 면적 훼손 여부, 벤치·그늘막 등 편의시설 관리 상태 등 6개 항목을 확인한다.
점검 결과 현장에서 바로 개선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을 안내한다. 그 밖의 위반 사항은 '위법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공개공지는 건축물의 부속 공간을 넘어 구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적 공간"이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공개공지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고 구민들이 더욱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