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중국인 투자자 제기 2조 원대 ISDS 취소절차 승소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9-14 15:38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인 투자자 펑전 민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의 판정 취소절차에서 최종 승소하며 약 2조 원 규모의 국부 유출을 막아냈다.


한국 정부, 중국인 투자자 제기 2조 원대 ISDS 취소절차 승소

정부는 이 날(9월 13일) 중국인 펑전 민이 2020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건의 판정 취소절차에서 청구인의 신청이 전부 기각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제중재판정부는 청구인에게 한국 정부의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15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사건은 청구인이 한국 내 회사 설립 및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담보권 실행과 형사재판 결과 등을 문제 삼아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이다.


정부는 2024년 5월 원 중재판정에서 청구인의 배상 요구를 전부 기각하며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청구액은 최초 약 2조 원, 최종 약 2,641억 원에 달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국내외 정부대리로펌과 협력하여 지난 2년간 ICSID 취소위원회를 설득한 끝에 이번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번 사건은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의 민·형사 사법 절차를 투자협정 위반으로 주장한 최초의 사례로 주목받았다.


정부는 이번 승소를 통해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투자협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확고히 다지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업하여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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