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상수원보호구역 등 영업신고 제한지역 내 불법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 특사경, 상수원보호구역 등 불법 식품접객업소 집중 단속
이번 단속은 음식점이나 카페 형태로 운영되는 업소와 캠핑형 셀프바비큐장 등 15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최근 캠핑형 셀프바비큐장이 늘어나면서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소매업이나 공간대여업으로 등록해 편법 영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단속 대상은 ▲영업신고 제한지역 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 없이 운영하는 캠핑형 셀프바비큐장 ▲제품 표시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이다. 또한, 냉장·냉동 제품의 보관 및 판매가 식품취급기준에 적합한지도 함께 점검한다.
식품위생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등에 따라 미신고 영업이나 소비기한 위반 등이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영업신고 제한지역 내 미신고 영업이나 소매업 등으로 신고하고 편법 운영되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해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경기도 누리집,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