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방안 최종 승인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9-15 18:09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9월 14일 최종 승인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방안 최종 승인

이번 승인에 따라 양사 합병 이후에도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소멸하지 않고 합병일로부터 10년간 별도로 관리된다. 아시아나 고객은 별도의 전환 절차 없이도 기존 아시아나 공제 기준과 유효기간을 그대로 보장받으며, 통합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 좌석 승급, 복합결제, 쇼핑 등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


마일리지 전환을 희망하는 소비자를 위한 기준도 마련됐다.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의 비율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된다. 전환은 별도 관리 기간 10년 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경과 시 잔여 마일리지는 자동 전환된다.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마일리지 사용 기회도 대폭 확대된다. 특히 마일리지 사용 수요가 집중되는 미주, 유럽, 대양주 등 장거리 인기 노선에 대해 최근 10년간 양사 합산 보너스 좌석 탑승 실적 중 최고치인 2023년 수준을 향후 10년간 유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대한항공은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성수기, 인기 노선을 중심으로 마일리지 특별기를 투입하는 등 보너스 좌석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앞으로 통합 대한항공 승객의 보너스 항공권 구매와 좌석 승급이 이전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마일리지 총량을 늘리기 위해 연간 사용 마일리지 관리 기준도 신설했다. 2025년 합산 사용량을 기준으로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용 목표치를 높여 2030년부터는 121%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우수회원 혜택도 보장된다. 아시아나의 기존 5개 회원등급은 대한항공의 회원등급으로 매칭되며, 마일리지 전환 신청 시 양사 실적을 합산해 더 높은 등급이 부여된다. 또한, 통합일 이전 등급 유지 조건을 충족한 회원에게는 자격 종료 후 24개월간 해당 등급을 유지하도록 했다.


소액 마일리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복합결제 사용 범위를 기존 '최소 500마일에서 최대 운임의 30%'에서 '최소 100마일에서 최대 운임의 40%'로 확대하고, 2,000마일 미만으로 구매 가능한 비항공 상품도 2배 늘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행감독위원회를 통해 보너스 좌석 공급 및 사용 실적 등 통합방안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합병일인 2026년 12월 17일부터 해당 방안을 시행하며, 시행 전 상세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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