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산업분야 연소시설 관련 사업장 210곳을 집중단속한 결과, 총 1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경기도 특사경, 산업분야 연소시설 불법행위 14건 적발
이번 단속은 16일에 발표되었으며, 도는 사전 행정자료 분석을 통해 무허가 또는 미신고 운영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위반 사항은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1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2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사업장은 동물 사체 화장 과정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가 배출되는 시설을 허가 없이 설치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B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연소시설인 보일러를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했으며, C사업장은 금속열처리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누락한 채 조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신고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업분야 연소시설은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의 주요 배출원인 만큼 적정한 시설 관리와 법정 인허가 절차 준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 단장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연소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에 흩어진 행정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고, 지속적인 현장 단속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이번 조치는 동종 범죄 및 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