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채택 및 현안 질의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9-29 10: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사태에 관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국회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채택 및 현안 질의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을 2026년도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문제와 관련한 긴급현안질의가 이루어졌다.


위원들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제청 반려 법적 근거와 청와대 및 법원행정처 간의 협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또한 사법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법관 임명 제도의 개선 방향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공문 내 국무위원 부서 여부 등 다각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이 외에도 관서업무추진비 집행 시 인원 과다 산정의 부적정성 문제와 기획예산처의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필수 기재 사항 준수 여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회부된 정무위, 문체위 등 7개 위원회 소관 법안 56건을 심사하고 의결했다.


주요 법안으로 지배주주가 아닌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해당 법안은 주식양수도 방식에 의한 경영권 취득 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해 기업 경영권을 보호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을 별도 규정한 '예방접종관리법안'과 동물학대 재범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사를 통과했다.


아울러 음악산업의 신속한 유통을 위해 음악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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