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사금융 근절 위해 4대 추가 제도 개선 나선다

서원호 기자

등록 2026-10-02 17:47

정부가 지능화되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온라인 광고 규제 강화와 위장수사 도입 등 4대 추가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 불법사금융 근절 위해 4대 추가 제도 개선 나선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는 불법사금융이 단순한 금융거래 문제를 넘어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시급한 민생대책임을 강조하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우선 온라인 대부광고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인다. 대부협회의 자율 사전심의 대상을 기존 일간지와 영상광고에서 온라인 광고 전반으로 확대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광고 게재 전 심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일반인이 불법 광고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파파라치 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은밀한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위장수사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고 과정에서 스스로의 위법 행위를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점을 고려해, 자수 시 처벌을 감경하는 '피해자 신고 독려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이행 실적도 엄격히 관리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율규제협의체를 구성해 불법 정보 삭제 및 차단 등 플랫폼 사업자의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원스톱 지원서비스' 상담 후 금융감독원을 거쳐 수사기관으로 이어지던 단계를 개선해, 상담 즉시 경찰 인력을 통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절차를 바꾼다.


임기근 실장은 이와 관련해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은 단순한 금융거래 정상화 대책이 아닌 시급한 민생대책이자 사람을 살리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문구(피해 예방 권고문)를 알린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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