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딜라이브 등 방송법 위반 사업자에 시정명령

서원호 기자

등록 2026-10-08 10:1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7일 제40차 위원회를 열고 방송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주요 방송사의 재승인 추진 계획 등을 의결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딜라이브 등 방송법 위반 사업자에 시정명령

위원회는 이날 ㈜딜라이브가 부채비율 감소 방안 제출 등 재허가 조건을 위반함에 따라 방송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제주방송과 방송편성규약을 제·개정하지 않은 한국방송공사 등 11개 사업자에게도 같은 법 조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위원회는 2026년도 하반기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을 의결하고, ㈜매일방송에 대해 전문가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11월 중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이티비씨㈜에 대한 재승인 추진 계획도 의결했다. 위원회는 의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변경된 재승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접수 후 2개월 내에 재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2025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 실적 점검 결과도 보고받았다. 59개 지상파방송사를 대상으로 총 508건의 재허가 조건과 276건의 권고사항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최대 주주 관련 자료를 누락하거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지원방송 등 7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을, 협찬 고지 조건을 위반한 한국방송공사 등 21개 사에는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이행을 위해 앞으로도 엄중하고 공정하게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 실적을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형적·반복적 사무의 권한을 위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위임 규정' 제정안도 함께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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