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서원호 기자

등록 2026-10-13 13:42

뮤직비디오를 포함한 음악영상물에 대해 사업자가 직접 등급을 분류하는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도입된다.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13일, 음악영상물 등의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뮤직비디오 등을 유통하기 전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전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이나 비디오물처럼 유사 콘텐츠에 운영 중인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해 산업 진흥과 유통 신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록한 사업자는 직접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통보한 뒤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중소제작사의 부담을 고려해, 필요에 따라 기존처럼 영상물등급위원회를 통한 등급분류를 선택할 수도 있다.


문체부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전·사후 관리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배포 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등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사업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등록 취소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불법 유통 영상물에 대해서는 문체부 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을 통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정 음악산업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문체부는 법 시행 전까지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업계와 협의해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언어 순화를 위해 '인프라'라는 외래어를 '기반 시설'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최성희 문체부 콘텐츠산업정책관은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은 음악산업의 주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뮤직비디오 유통 절차가 간소화되어, 마케팅 효율성과 대응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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