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찰서 담합한 3개 지역 10개 대리점 제재

서원호 기자

등록 2026-10-13 13:27

공정거래위원회가 3개 지역 10개 교복대리점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 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교복대리점 간 학교 목록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문자

공정위는 지난 13일, 경기 용인(기흥·처인), 울산, 경북 영천 소재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총 51건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10개 교복대리점에 대해 이 같은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는 학교장이 입찰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각 지역 교복대리점들은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피하기 위해 대면 모임이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활용해 담합을 실행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서는 4개 대리점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5건의 입찰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했다. 이들은 일부 입찰에서 투찰가격까지 합의해 예정가격 대비 평균 98.29%라는 높은 낙찰률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 원을 부과했다.


용인시 기흥구의 경우 2개 대리점이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들러리 투찰을 합의했다. 해당 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울산 남구 소재 2개 대리점은 과거 함께 근무했던 인연을 바탕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낙찰자와 투찰가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했다.


경북 영천시의 2개 대리점은 2018년부터 낙찰 순번제를 시행했다. 학교별로 직전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다음 입찰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29건의 입찰에서 담합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2,1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10년 이후 전국에서 총 52건의 교복 담합을 적발했다. 향후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고,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을 통해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협하고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교복 담합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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