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도체 규제 개선 등 ‘2026년 하반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6건 선정

서원호 기자

등록 2026-10-14 09:00

경기도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도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끈 ‘2026년 하반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


경기도, 반도체 규제 개선 등 ‘2026년 하반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6건 선정

경기도는 매년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 애로를 법령 및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성과를 도정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26년 3월부터 9월까지 도가 추진한 중앙 및 지방 규제 개선 사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도는 규제의 불합리성, 개선 노력, 성과, 도민과 기업에 미치는 효과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반도체산업과는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클러스터 지정 신청자격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제한하려던 규정을 개선했다.


당초 시행령 제정안에는 클러스터 지정 신청자격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는 경기도 내 반도체 산업기반시설 조성과 기업 지원에 큰 제약이 될 우려가 컸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도·시군 공동 건의, 산업통상부와 국회 방문,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해당 조항 삭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 결과 8월 11일 공포된 시행령에서 해당 제한 조항이 최종 삭제됐다.


또한 도는 클러스터 지정 및 지원 과정에서 비수도권 산업 수요와 경쟁력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학교급식 농산부산물 재활용 규제 개선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합리화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정비사업 활성화 사례도 포함됐다.


더불어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기준 현실화를 통한 신속 복구 기반 마련과 장애인 조수석 탑승 제한 기준 개선을 통한 31개 시군 특별교통수단 이용 규제 합리화 등도 이름을 올렸다.


도는 이번 선정된 우수공무원 6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3명에게는 인사가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3명에게는 월 10만 원의 우수대민공무원수당을 1년간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선정된 사례를 도내 시군 및 관련 부서와 공유하고, 유사한 규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김백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현장에서 발견한 불편을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연결하는 것이 규제혁신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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