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받으면 과태료 100만 원…강동구 공인중개사 990명 이틀간 의무교육

서원호 기자

등록 2026-10-15 11:40

강동구 내 공인중개사 990여 명이 2년마다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을 이틀간 받는다.


강동구청 전경.강동구는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관내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약 990명을 대상으로 ‘2026년도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 내용은 공인중개사 직업윤리와 중개 관련 법령·실무로 구성된다. 실제 중개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 분쟁과 중개 사고 예방을 다루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전세사기 예방(주택임대차보호법·민법),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련 개정 규정,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 사항 등 실무와 밀접한 현안도 포함됐다.


이수희 구청장은 "이번 연수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직무 역량을 높이고 직업윤리 의식을 강화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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