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복지부 협업, 국립묘지 외 안장시설 사용료 미지원자 1,740명 발굴

서원호 기자

등록 2026-10-19 10:56

국가보훈부가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18일, 국립묘지 외 안장시설 사용료 지원을 받지 못한 국가유공자 등 1,740명을 발굴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복지부 협업, 국립묘지 외 안장시설 사용료 미지원자 1,740명 발굴

이번 조치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5월 사이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의 정보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추진됐다. 기존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를 줄이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다하기 위함이다.


안장시설 사용료 지원제도는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등 국가유공자 등이 국립묘지 외의 봉안당이나 자연장 등에 안장될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실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날 국가보훈부는 미지원 대상자 유족에게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납부한 사용료 내에서 실비가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이후 사망한 자 중 실제 안장시설 사용료를 부담한 유족이다. 다만 안장시설을 무료로 이용했거나 사용료를 면제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할 지방보훈관서는 유족의 신청을 받은 후 안장시설 이용 여부와 실제 납부 내역 등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사례는 부처 간 보유 정보를 공유해 유족 신청에 의존하던 방식을 탈피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국가는 적극적인 정보 활용을 통해 찾아가는 보훈행정 체제로 전환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생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망 후 마지막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가가 먼저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찾아 안내하는 적극적인 보훈 행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활용하여 필요한 지원이 있는 분들을 먼저 찾아간 것은 국민 중심 행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부와 협력하여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찾아가는 보훈행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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