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참전유공자 미망인 보훈예우수당 월 7만 원 지급

서원호 기자

등록 2026-10-22 08:54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국가보훈대상자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에 따라, 구로구가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 월 7만 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구로구청 전경.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지난 3월 17일부터 참전유공자 미망인을 대상으로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9월 말 기준 239명이 신청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국가보훈대상자에 포함되면서 이번 지원이 시작됐다.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가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 미망인 중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다. 수당은 월 7만 원으로 매달 25일 지급된다.


신청 절차는 두 단계다. 먼저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을 신청한 뒤,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아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참전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예우가 유가족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들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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