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AI 국정 운영’ 논란에 “헌법·법률 팩트 확인 도구 활용일 뿐”

서원호 기자

등록 2026-10-22 17:18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026년 10월 22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과 관련해 불거진 ‘AI 국정 운영’ 논란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2026년도 제45회 국무회의 

성 수석은 이번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생성형 AI인 제미나이를 활용한 것은 헌법과 법률 규정을 확인하기 위한 팩트 확인 도구로 사용한 것”이라며 “이를 국정에 의존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조문 등 관련 팩트는 질문자가 누구든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며 “대통령은 과거 포털 검색을 통해 법령을 확인하던 방식이 시대 변화에 맞춰 AI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을 뿐이라는 점을 언급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성 수석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새롭게 결정된 사안이 아님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밝힌 바와 같이, 이는 투명성과 개방성, 책임성을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일관된 신념과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대통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다”며 “수사기관 역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는 행정기관으로서 국정 방향과 방침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성 수석은 ‘대통령이 수사를 지휘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중대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 의지일 뿐, 개별 사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구체적인 수사 지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성 수석은 “국무회의는 정부 기관장들이 국정 철학과 현안을 공유하고 민생 문제를 논의하는 장”이라며 “특정 부처의 칸막이를 없애고 모든 행정기관이 협력하는 것이 국민주권 정부의 국무회의 운영 취지”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정부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공소 판단의 독립성을 확고히 지킬 것이며, 국무회의에서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나 공소 지휘를 논의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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