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지원하는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환자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지원하는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환자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절차에서 환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환자대변인은 분쟁 조정 시 환자에게 법률상담과 자문, 쟁점 정리 등을 지원하며,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제시된 이번 사업은,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송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조정을 통한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복지부는 “환자대변인을 통해 조정 과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조정제도는 2012년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운영되어 왔지만, 전문성과 정보 부족으로 환자 측이 조정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사망, 장기 의식불명, 중증 후유장애와 같은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전문적 조력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제도가 추진됐다.
환자대변인은 의료사고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중 50명 내외로 선발되며, 신청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4월 30일 18시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하면 된다. 선발된 대변인은 위촉 전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조정 절차 전반에 걸쳐 환자를 지원하게 된다.
자세한 모집 안내와 신청 양식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대한변호사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5월부터 위촉된 대변인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운영 점검 자문단도 함께 구성한다.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침 마련 등 사업 준비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분쟁 조정 전반을 혁신해 소모적 소송을 줄이고 조정을 활성화하겠다”며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확대와 형사체계 개선 등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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