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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로 굴착 ‘동영상 기록 의무화’…지하 매설물 안전관리 강화

한창석 기자

등록 2025-08-25 08:12

서울시가 오는 10월부터 전기·통신·도시가스 등 도로 굴착 공사에 대해 동영상 기록 제출을 의무화한다. 지하 매설물 손괴로 인한 하수 기능 저하, 상수관 누수 복구 지연 등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가 오는 10월부터 전기·통신·도시가스 등 도로 굴착 공사에 대해 동영상 기록 제출을 의무화한다. 

서울시에는 매년 약 3만 5천 건의 도로 굴착 공사가 허가 처리되고 있다. 굴착 과정에서는 기존에 묻혀 있는 상·하수관 등 매설물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거나 우회 시공을 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시민 생활에 직접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새 제도는 10월부터 도로 굴착 허가를 신청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공사 시행자는 굴착 직후 현장 전경과 상·하수관 매설 현황을 촬영하고, 되메우기 전 상·하수관 파손·손괴·이격 여부를 담은 영상을 제출해야 준공 처리가 가능하다. 제출된 영상은 상·하수도 관리기관이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협의 조건 이행확인서를 발급한다.


서울시는 또 굴착 허가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관리하는 ‘도로 굴착 복구시스템’을 내년까지 개선해, 동영상 업로드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처리가 가능해 행정 효율을 높여왔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동영상 기록 관리를 통해 지하 매설물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사 품질도 향상될 것”이라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 인프라 안전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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