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 구민을 우선 접수하는 '구민우선접수제' 시행을 위한 조례 개정을 마쳤다.
구로구청 전경.구로구는 지난 16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오는 5월부터 구민우선접수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시 구로구민을 우선순위로 접수하고, 잔여 정원에 한해 관외 주민의 신청을 받는다.
적용 대상은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7개소와 구로스포츠클럽이 운영하는 4개소, 구청이 운영하는 9개 생활체육 프로그램이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시설은 구로구민체육센터·신도림생활체육관·구로G밸리체육관·개웅산생활체육관·계남근린공원테니스장·신도림테니스장·50플러스 수영장이며, 스포츠클럽 운영 시설은 항동생활체육관·고척근린공원테니스장·오류고가하부배드민턴장·구로누리배드민턴장이다.
단, 구로G밸리체육관은 설립 목적에 따라 구로구 소재 직장인도 우선 대상에 포함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공공체육시설은 구민의 건강한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생활 기반 시설"이라며 "구민들이 체육시설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원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