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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LH 정산금 소송 '전면 기각' 승소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1-28 12:30

파주시가 운정1·2지구 택지개발사업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1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28일 밝혔다.


파주시청 전경.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1월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운정1·2지구 택지개발사업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전면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파주시는 약 2,559억 원 규모의 정산금 부담 가능성을 1심에서 차단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정한 정산 금액에 대해 적격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특히 2015년 택지 준공 이후 정산금 산정 금액이 시간이 지날수록 감액되며 편차가 컸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시한 정산 금액의 타당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4년 7월 파주시를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시작됐으며, 약 1년 6개월 동안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파주시는 소송 전 과정에서 시 재정 부담 최소화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적용한 비용 산정 방식의 적정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며 법리 검토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대응해 왔다.


그 결과, 대규모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정산금 청구를 1심에서 전면 방어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어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판결로 파주시가 소송 전반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파주시는 향후 항소심 등 후속 절차에 대비해 재정 건전성과 시민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법적·행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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