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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 확대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1-28 11:00

영등포구가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완화에 따라 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 지원 확대‧기준 완화 안내 포스터.28일 영등포구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256만 4천 원으로, 지난해 239만 2천 원보다 7.2% 인상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기초생계급여 지원액도 기존 76만 5천 원에서 8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차량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도 기존 1,000cc, 200만 원 미만의 자동차에서 500만 원 미만의 소형 승합차와 화물차로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의 승용자동차 기준 역시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돼 수급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 기준도 개선된다. 공제 적용 연령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 금액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부양비를 전면 폐지해, 부양의무자 소득에 따라 부과하던 부담을 없애고 의료급여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구는 이번 기준 완화로 신규 수급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상담과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변경된 제도를 적극 홍보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취약계층과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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