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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저소득 주민 무료중개서비스 확대…지원기준 1억 5천만 원으로 상향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1-27 09:54

양천구, 저소득 주민 무료중개서비스 확대…지원기준 1억 5천만 원으로 상향양천구, 저소득 주민 무료중개서비스 확대…지원기준 1억 5천만 원으로 상향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저소득 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저소득 주민 무료중개서비스'는 양천구로 전입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 주택의 환산 보증금 기준이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1억 5천만 원 이하로 상향돼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확대는 지속되는 전·월세 보증금 상승으로 최근 3년간 주택임차료가 1억 원을 초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구는 지원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2014년부터 공인중개사협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매년 90∼100가구 내외의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며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7천 5백만 원 이하는 양천구와 공인중개사협회가 절반씩 분담해 지원하고, 1억 5천만 원 이하는 구가 전액을 부담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구민은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수급자 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구는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안심 전세가격 안내 시스템 구축·운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 등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02-2620-3496)로 문의하면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무료중개서비스 확대로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새 보금자리에서 주거 안정을 이어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건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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