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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 원까지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1-23 11:23

서울 강서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 원까지서울 강서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 원까지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저소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시 임차인이 가입한 보증기관이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다.


이번 사업은 임차인이 보증기관 가입 시 낸 보증료를 환급해줌으로써 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단, 외국인이나 주택 소유자, 법인 임차인 등은 제외된다.


신청 자격은 연 소득 기준으로 ▲청년(만 19세∼39세 이하)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이다.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으며, 그 외에는 보증료의 90%까지만 지원한다. 2025년 3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정부24(www.gov.kr) 및 안심전세포털(khug.or.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또, 강서구청(화곡로 302, 5층 주택과)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자격 심사 후 30일 이내 결과를 통지하며, 지원금은 통지 후 15일 이내로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다. 이의신청은 결과 통지 후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총 1,611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약 3억 9천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했다. 올해는 예산을 5억 3천만 원으로 확대해 약 2,200명의 대상자가 보증료를 지원받을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로 불안해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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