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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연 최대 150만 원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1-23 11:20

안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연 최대 150만 원안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연 최대 150만 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2026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과 고금리로 인한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를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전세 보증금 기준을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은 연 최대 13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한다.


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혼인 기간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전용면적 85㎡이하 보증금(전세전환가액) 4억 원 이하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월 7,558,725원)인 가구다.


신청 기간은 2월 4일부터 2월 20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누리집 '새소식-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안산시주거복지센터(031-369-1887)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지원 확대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저출생 문제 해소에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 등 주거복지가 필요한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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