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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전동보장구 사고보험 지원 대상·보장 범위 조정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1-20 09:07

구로구가 전동보장구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지원 제도를 조정해 운영한다.


구로구청 전경.20일 구로구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고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보장하는 제도로, 이동 중 사고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은 기존 전 구민에서 등록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조정됐다. 보장 범위는 사고당 최대 5,000만원 보장에 더해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이 별도로 추가됐다. 본인부담금은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됐다.


가입 기간은 2026년 1월 15일부터 2027년 1월 14일까지 1년 단위로 운영된다. 지원 인원은 총 392명으로 전동휠체어 이용자 175명, 전동스쿠터 이용자 217명이다.


보험은 별도 신청 없이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전입 즉시 자동 가입된다. 타 지역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직접 연락해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사업 관련 세부 사항은 구로구청 장애인복지과또는 구로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전동보장구 이용 증가에 따라 사고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대상자들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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