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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1-26 17:28

관세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3주간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해 국산 둔갑 등 부정 유통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명절(설, 추석) 특별단속 적발 사례

관세청은 명절 수요 증가에 편승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국내 생산자 피해와 소비자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특별단속에 나섰다. 설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과 선물용품이 유통 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판단에 따라,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원산지 거짓 표시와 오인 표시, 미표시, 표시 손상·변경, 부적정 표시 등이다. 저가의 수입품을 고가의 국내산으로 위장해 판매하거나, 수입 통관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한 뒤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가 주요 단속 항목에 포함됐다.


이번 단속은 전국 31개 세관이 일제히 나서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도 병행된다. 관세청은 수출입 내역과 국내 매입·매출 자료를 연계 분석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해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산품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최대 3억원의 과징금,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농수산물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또는 최대 7년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등 엄정한 처벌 대상이 된다. 관세청은 단속과 함께 정확한 원산지표시 방법 등 제도 홍보도 병행해 사전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여 민생안정과 국내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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