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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서울시 전세 5억 이하까지 지원 확대

한창석 기자

등록 2026-02-02 09:07

서울시는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을 확대·개편하고, 전세보증금 기준을 5억 원 이하로 완화해 2월 2일부터 상반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을 확대·개편하고, 전세보증금 기준을 5억 원 이하로 완화해 2월 2일부터 상반기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는 자녀 출산 이후 급증하는 주거비로 서울을 떠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해 무주택 출산가구에 전세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해 왔다. 올해부터는 지원 요건을 전세보증금 3억 원(월세 130만 원) 이하에서 5억 원(월세 환산액 229만 원)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넓힌다. 최근 전·월세 상승으로 커진 주거비 부담을 반영한 조치다.


지원 방식은 가구가 실제 지출한 전세대출이자나 월세에 대해 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구조다. 다태아 출산이나 추가 출산이 있을 경우 출생아 1명당 1년씩 지원 기간이 연장돼 최장 4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접수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일정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출산일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자격 심사와 지급을 위해 상·하반기 연 2회 모집 공고를 통해 접수한다. 상반기(2.2.~6.30.)는 ’25.1.1. 이후 출산 가구가 대상이며, 하반기 모집은 7월 별도 공고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사업 시행 이후 연말까지 총 654가구가 지원을 받았고, 가구당 평균 지원액은 180만 원이었다. 지원 가구의 66%는 월세 거주로, 이 중 78%는 매달 60만 원 이상의 월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유형은 연립·다세대(36%), 아파트(25%), 단독·다가구(21%) 순이었으며, 86%가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주택에 거주했다.


신청 자격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서울 소재 전세 5억 원 이하 또는 월세 환산액 229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나 정부·서울시의 다른 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요건을 완화하고 접수기간을 상시로 확대한 만큼 더 많은 시민이 주거비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주거·양육 환경을 조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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