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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해 조례 개정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2-19 16:25

구리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해 조례 개정구리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해 조례 개정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올 하반기부터 지원 범위를 택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은 구리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구리시를 경유하는 버스를 이용하면 분기별 3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그동안 고령으로 장거리 보행이나 버스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버스 지원만으로는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택시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구리시의회 승인을 거쳐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지원 대상은 기존과 동일하며, 분기별 사용 한도 내에서 버스와 택시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2026년 3월 시스템 개발 예산을 확보하고 4월 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뒤, 이르면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어르신들의 외출 기회 증가와 사회활동 참여 확대, 의료접근성 향상 등 생활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리시는 "어르신들께 이동은 곧 삶의 자유이자 행복"이라며 "앞으로도 교통 복지를 강화해 어르신들이 더욱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어르신 교통비는 관내 농협을 방문해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뒤, 편의점이나 농협을 통해 현금을 선충전해 사용하면 된다. 사용 금액은 분기 말 신청 계좌로 환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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