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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최대 40만 원까지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3-13 12:33

금천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최대 40만 원까지금천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최대 40만 원까지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견과 반려묘를 대상으로 기초검진과 예방접종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으로 필수진료 등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해 보호자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금천구 소재 지정 동물병원 10곳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 금나래동물병원 ▲ 금천24시K동물의료센터 ▲ 금천종합동물병원 ▲ 노아동물병원 ▲ 더조은동물의료센터 ▲ 독산온동물병원 ▲ 은행나무종합동물병원 ▲ 제일종합동물병원 ▲ 쿨펫동물병원 ▲ 허브동물병원이 참여한다.


지원 대상은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반려견과 반려묘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반려동물은 반드시 신청자 명의로 동물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지원 항목은 필수진료와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필수진료에는 기초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이 포함되며 마리당 2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보호자는 필수 진료의 경우 진찰료 1회당 5천 원(최대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선택진료는 필수진료 과정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비 또는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하며 마리당 2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며 미용,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반려동물과 함께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사본, 동물등록증 사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취약계층 증빙서류 등이다.


구 관계자는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으로 기초검진, 예방접종 등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본 사업으로 취약계층 반려동물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동물복지 수준을 향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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