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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주택·토지 공시가격 열람…18일부터 4월 6일까지 의견 제출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3-19 09:20

구로구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는다.


구로구청 전경.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주택가격과 토지가격 공시예정안을 공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 열람과 의견 제출 기간은 18일부터 4월 6일까지다. 


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표준주택을 제외한 개별주택 1만642호이며, 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도 같은 기간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은 표준지를 제외한 관내 토지 3만4079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당 가격이다. 양도소득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각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열람 후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4월 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에는 제출 사유와 적정 의견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제출 방법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온라인 접수, 구청 담당 부서·동주민센터 방문, 팩스·우편 등이다. 우편은 4월 6일자 소인분까지 인정된다.


구는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인근 주택·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은 재산세과(02-860-2734~2736),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정보과(02-860-2389)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 가격은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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