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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신설 법인 대상…'맞춤형 주민세 안내' 실시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4-06 10:22

금천구, 신설 법인 대상…'맞춤형 주민세 안내' 실시금천구, 신설 법인 대상…'맞춤형 주민세 안내' 실시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관내 신설 법인의 지방세 이해를 돕고 자진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신설 법인 맞춤형 주민세 안내 서비스'를 최초로 선보인다.


신규 설립되는 약 1,400여개 법인(2025년 기준)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다.


안내문에는 주민세 종업원분과 사업소분의 납부 대상, 산출 방법 등 핵심 정보와 함께 세목별 자주 묻는 질문(Q&A), 주요 유의 사례를 상세히 담았다.


특히 세무 경험이 부족한 신설 법인들이 초기 업무에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복잡한 과세 기준이나 놓치기 쉬운 월별 납부 일정 등을 미리 안내한다.


구는 새롭게 출발하는 기업이 정보 부족으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세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AI 세무 안내 챗봇'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어 세무 처리의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적극 행정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이해하기 쉬운 지방세 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세금 신고 및 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지방소득세과(02-2627-234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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