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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영화관람 6천원 할인권 225만장 배포…“4천원 관람도 가능”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5-08 09:51

정부가 영화산업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영화관람 6천원 할인권 225만장을 배포한다.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 사업 포스터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영화 관람 6천원 할인권 225만 장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권은 영화산업 활성화와 국민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해 편성된 2026년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마련됐다.


이번 배포 물량은 총 450만 장 가운데 절반 규모다. 문체부는 여름 성수기 영화 수요에 맞춰 나머지 225만 장은 오는 7월 추가 배포할 계획이다.


할인권은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Q)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영화관별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1인당 2매씩 자동 지급되며, 영화 예매 시 할인권을 적용하면 된다.


다만 영화관별 준비된 할인권 수량이 모두 소진될 경우 할인은 종료된다. 이 경우 회원 쿠폰함에 남아있는 미사용 할인권도 자동 소멸된다.


독립·예술영화전용관과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 다양한 형태의 영화관도 이번 할인 행사에 참여한다. 원칙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할인권을 제공하지만 시스템상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영화관은 현장에서 선착순 배포 방식으로 운영한다. 참여 영화관 목록은 13일부터 영화진흥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람객은 할인권 사용 시 영화표 1매당 6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할인 적용 후 결제 금액이 1천원 미만이 될 경우 최소 1천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번 할인은 기존 할인 혜택과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 ‘문화가 있는 날’ 할인과 장애인·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 할인 등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특히 둘째 주와 마지막 주 수요일 진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영화 관람료가 1만원 수준으로 낮아지는 만큼, 이번 할인권을 함께 적용하면 4천원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제휴카드 청구 할인도 카드사별 조건 충족 시 중복 적용 가능하다. 다만 통신사 멤버십 할인은 이번 할인권과 함께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디지털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국민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장애인과 경로 우대 대상자는 온라인 예매 원칙과 별도로 본인에 한해 현장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예매 방법 안내를 위한 전담 상담 창구도 운영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따뜻한 봄을 맞아 영화 할인 지원책이 국민 일상에 즐거움을 더하고 관객들이 한국영화를 더욱 가까이 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최근 회복 흐름을 보이는 영화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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