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화물차·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리터당 최대 280원으로 높인다.
유가연동보조금 추가 지급 효과 분석(예시)
국토교통부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 지급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한도를 기존 최대 183원/ℓ에서 280원/ℓ로 53% 상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가격이 1,700원/ℓ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원해왔다. 다만 지급한도가 사업자의 실부담 유류세 수준인 최대 183원/ℓ로 제한돼 있어 경유가격이 1,961원/ℓ을 넘는 구간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어려웠다.
실제 현행 기준에서는 경유가격이 1,961원/ℓ일 경우 초과분 261원에 대한 70%인 183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경유가격이 2,000원대를 넘어선 상황에서 운수업계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7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경보 발령 시 지급한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맞춰 유가연동보조금 적용 구간을 기존 1,700원~1,961원/ℓ에서 1,700원~2,100원/ℓ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급비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초과분의 70%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최대 지원금액은 리터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25톤 화물차 기준으로 월 최대 약 23만원의 추가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률 시행 시점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박재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3월 이후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며 “이번 조치로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유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와 함께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