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고금리·고유가·고환율 등 '3고(高)' 현상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총 225억 원 규모의 '2026년 취약계층 희망드림·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오는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 위해 225억 원 규모 특례보증 지원
이번 사업은 사회적 약자와 금융 소외 소상공인을 돕는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100억 원)과 원도심·골목상권 및 고유가 피해 업종 등을 지원하는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125억 원)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북향민 등 사회적 약자와 저신용자·간이과세자 등 금융 접근성이 낮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대출 후 최초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의 이자 차액(이차보전)을 시가 지원한다. 특히 보증료율은 연 0.5%로 최저 수준이 적용된다.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도시정비구역 인근 상권,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및 생활밀착형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최근 대형 유통업체 폐점으로 인해 상권 위축이 우려되는 지역(홈플러스 폐점 피해기업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3년간 연 1.5%의 이차보전 혜택을 제공한다.
두 사업 모두 융자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이며, 신한·농협·하나·국민·우리·카카오·케이뱅크 등 협약 은행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5월 26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 또는 디지털 소외계층에 한해 지점 방문 신청 가능하다.
인천시는 올해 희망인천 특례보증 1, 2단계 총 2,145억 원을 비롯해 청년창업 125억 원, 일자리 창출 125억 원, 소공인 지원 125억 원의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해 왔으며, 오는 9월 중에는 희망인천 특례보증 3단계 505억 원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특례보증은 금융 문턱이 높은 취약계층과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지역 상권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금융 정책을 지속해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icsinbo.or.kr) 또는 '보증드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원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