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기철 건설현장 안전 비상…전국 3천여 곳 고강도 합동점검 실시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6-03 15:00

국토교통부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전국 건설현장 3천여 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점검에 나선다.


건설현장 불시 합동점검 (국토부 2025.09.18)국토교통부는 우기철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수량 증가가 예상되는 여름철을 앞두고 집중호우와 강풍에 따른 붕괴·침수·전도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기상청의 3개월 기후 전망에 따르면 6월과 7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 12개 기관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점검에는 약 900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점검 대상은 전국 약 3천 개 건설현장이다. 이 가운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현장이 57%로 가장 많고, 50억~300억 원 규모가 26%, 300억 원 이상 대형 현장이 17%를 차지한다. 용도별로는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5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아파트 건설현장 26%, 일반 건축물 공사가 23%다.


점검은 우기철 특성을 고려해 사면 유실과 지반 약화, 침수 위험, 강풍 피해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 주요 점검 항목은 우기철 안전관리계획 및 수방대책 수립 여부, 배수체계 정비 상태, 축대와 옹벽 등 취약시설 사전 보강 여부, 절토부·성토부 및 사면 관리 실태,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관리 여부, 타워크레인 전도 방지 대책 등이다.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흙막이 지보공사와 터파기 공사, 절토·성토 공사, 배수공사 등에 대해서는 외부 민간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1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다른 공사현장, 도심지 10m 이상 굴착공사 현장, 공공기관 발주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병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점검 과정에서 부실시공이나 안전·품질관리 기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벌점과 과태료 부과는 물론, 필요 시 수사 의뢰까지 포함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장마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국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대형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강풍이 빈번해지는 만큼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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