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기한 7월 3일까지…행정구역 개편으로 3일 연장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6-10 12:00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행정구역 개편 여파로 예년보다 사흘 늦어졌다.


강동구청 전경.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 납부받는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세 시스템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일시 중단된 데 따라 납부기한이 3일 연장됐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 원부상 차량 소유자이다. 과세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이다. 다만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에서 제외된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이 6월에 일괄 부과된다.


납부는 서울시 ETAX 누리집에서 전용계좌 이체나 신용카드로 할 수 있다. 전국 모든 은행 전용계좌 이체, ATM 조회 납부, STAX 모바일 앱, 자동응답시스템,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삼성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도 이용 가능하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ETAX 누리집이나 STAX 앱에서 과세내역을 조회한 뒤 납부하면 되고, 재발급이 필요하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12월 부과 예정인 제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해당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7월 3일까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 방문 또는 ETAX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자동차세는 구민 생활과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며 "올해는 전국 지방세 시스템 중단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만큼 납부 일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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