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 1일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강화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7-21 17:22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방식을 합리화하고 부정수령을 엄단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정안전부

이번 개정은 공무원의 정당한 초과근무를 보상하되 형식적 관행을 바로잡으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장 공무원 및 노조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우선 하루 4시간으로 제한됐던 시간외근무 시간의 1일 상한 기준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게 된다.


다만 월 57시간의 총량 상한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이는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 총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긴급한 현안 대응 시 적용되던 월 100시간 상한도 폐지한다. 예외 승인을 위한 결재권자도 기존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국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한다. 부서장이 아닌 실무 담당 4급 공무원이 실제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관리업무수당을 받는 특성을 고려해 지급 대상자를 사전에 지정한다. 월 시간외근무 실적이 2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을 지급할 예정이다.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전자인사관리시스템도 개편한다. 공무원이 일정 시간 단위로 근무 여부를 직접 표기하면 부서장이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지방직 시스템에도 총량 관리 기능을 반영한다. 이를 도입해 합리적으로 복무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부정수령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2회 이상 적발 시 징계가 의무였으나, 앞으로는 1회 부정수령이라도 금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징계양정 기준이 되는 부정수령 금액을 현행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춘다. 감독자의 문책 기준에도 초과근무 부정수령 항목을 새롭게 명시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장시간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자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보상하려는 취지”라며 “보상을 현실화하는 만큼 부정 수령에 대한 관리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에 따라 부전문관에게도 전문직무급을 지급하는 등 공직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함께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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