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극한호우 피해 거제·통영 중소기업에 세정지원 실시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8-19 08:39

국세청이 최근 극한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본 남부지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등 긴급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 극한호우 피해 거제·통영 중소기업에 세정지원 실시

18일 국세청은 거제와 통영 등 남부지방 호우 피해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 신속한 세정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간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호우 피해를 본 거제·통영 소재 1천 2백여 개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해당 기업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오는 8월 말까지 내야 할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기한을 11월 2일까지 유예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관할 세무서인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만들어 피해기업에 대한 원스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피해 기업들이 행정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시설 복구와 경영 정상화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폭우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법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대상 기업에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시 세액공제 혜택을 개별 안내한다.


혜택을 원하는 법인은 홈택스의 증명·등록·신청 메뉴를 통해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로 접속한 뒤, 국세 민원 서류 찾기 항목에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조회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조치 외에도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 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 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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