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난임 시술비, 소득 상관없이 최대 25회 지원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8-21 09:40

영등포구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을 없애고 지원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영등포구청 전경.영등포구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편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됐으나, 이번 개편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구내 모든 난임부부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횟수는 가구별 22회에서 출산 주기별 25회로 늘었다. 첫째 출산 후 다음 임신을 준비할 때도 동일 횟수를 적용받는다.


공난포·미성숙 난자 등 신체적 이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회당 최대 30만 원이다. 사실혼 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공공보건포털(e-보건소) 온라인 접수와 영등포구 보건소 방문 접수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영등포보건소 누리집 사업안내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영등포구는 난임 시술비 외에도 예비부부 건강검진, 임산부 산전 검사 및 영양제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모자보건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은 "임신과 출산, 돌봄과 교육, 주거와 복지 전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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